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18730
ㅇ 사건내용 : 2016. 6. 11.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소방정대 앞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9. 30.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홍** 님 / 직장인(금융)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직장상사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시키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를 기울인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에서 주식 및 펀드 상품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