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6-4
ㅇ 사건내용 : '음주운전 3회'로 해임 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10. 21.
ㅇ 심리결과 : 해임 → 강등
ㅇ 소청인 : 한** 님(교육행정주사)
ㅇ 지역 : 경남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 규정이 잘못 적용된 점
- 잘못에 비해 다소 과중한 처분인 점 등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055-268-1262)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