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육군)
ㅇ 지역 : 인천
ㅇ 등록신청 : 2016. 3.
ㅇ 보훈심사 : 2016. 7.
ㅇ 상이처 : 좌측 견관절 만성 방카트병변 및 관절낭 파열(방카트 및 관절낭 봉합술)
ㅇ 상이경위 : 2015. 11.경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동계 시설 동파 점검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