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심의회에서 입찰참가격제한 6개월이 3개월로 경감되었습니다.
ㅇ 업체/업종 : (주)대*** /제조업
ㅇ 처분청 : 국방부
ㅇ 위반내용 :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ㅇ 소명내용
- 선 이행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한 점
- 부적합 장비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 점
- 장비 수가 많고 설치과정에서 다수 애로가 있었던 점
ㅇ 사건심리 : 2016. 10. 28.
ㅇ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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