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6월) 사전 통지를 받았다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3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업종 : 주식회사 토*** 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ㅇ 처분청 : 국토교통부
ㅇ 위반내용 : 입찰 때 허위 서류 제출
ㅇ 소명내용
- 담당 직원의 실수와 감독 소홀은 인정하나, 의도는 없었다는 점
- 위 실수를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최종 계약 전 확인되어 피해가 없었다는 점
- 그동안 업체를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ㅇ 결정내용 : 입찰참가제한 6월 →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