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신분증 변조)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3월(2차)이 9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7년 형제16678호
ㅇ 처분일자 : 2017. 4. 18.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신분증 변조)
ㅇ 사건내용 : 2017. 2. 6.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3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점.
- 신분증 변조 사실은 경찰관도 확인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2차) 3월 → 9일
ㅇ 결과확인 : 대전지방검찰청 (☎ 042-4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