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18069
ㅇ 사건내용 : 2017. 6. 11. 오후 경남 의령군 가례면 의병로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9. 1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권** 님 / 직장인(생산직)
ㅇ 지역 : 경북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0년 / 교통법규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이 멀어 출퇴근하고 근무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