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9일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세종행심 제2017-3호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처분청 : 조치원읍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7. 2. 5. 자정 전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앞서 1년 내 같은 전력이 있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위 청소년이 신분증을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 10분의 9를 감경한 영업정지 9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청소년 신분증 변조 사실 입증
- 영업주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7. 11. 1.
ㅇ 결과 : 영업정지 9일 → 취소
ㅇ 결과확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044-300-2814)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