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21329
ㅇ 사건내용 : 안전모 미착용 등 다수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아 벌점 40점이 누적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11. 24.
ㅇ 심리결과 : 인용(1년 취소처분이 취소됨)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배달 아르바이트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1년, 교통법규위반(6회)
ㅇ 청구내용
- 법규를 위반하고 범칙금을 제때 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함
- 즉결심판 출석 통지나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점
- 관련 규정 취지를 볼 때,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점
- 아르바이트 일을 하려면,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