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23939
ㅇ 사건내용
- 복무 중 훈련과 체력검정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L4-5, L5-S1"으로 판명되어 수술함.
- L3-4, L5-S1은 인정, L4-5 퇴행성으로 판단하여 불인정
ㅇ 사건심리 : 2017. 5. 23.
ㅇ 심리결과 : 인용(L4-5 인정)
ㅇ 청구인/군별 : 김** 님 / 육군
ㅇ 지역 : 경기도
ㅇ 청구내용
- 입대전과 위 상이 발병 전까지 병력이 없었다는 점
- 발병이 아니더라도 복무 중 훈련 등이 영향을 미쳐 수술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
- 복무 중 허리 통증 사실에 대하여 부대원이 인우 보증하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