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김**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7. 8.
ㅇ 보훈심사 : 2018. 1.
ㅇ 상이처 :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반달연골 아전절제술),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우측](모자이크성형술(골연골이식술))
ㅇ 상이경위 : 2015. 12.경 육군 모 부대에서 유격훈련 중 PT 체조를 하면서 11번 쪼그려 뛰기를 하다가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