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15일이 7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8년 형제25141호
ㅇ 처분일자 : 2018. 6. 15.
ㅇ 의뢰인/업종 : 배** 님 / 일반음식점(한정식)
ㅇ 위반내용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
ㅇ 사건내용 : 2018. 4. 9.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점검에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잘못은 인정하나, 발효식품이고 장기 보관제품에 해당하는 점
- 위반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15일 → 7일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