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8-173호
ㅇ 신청인/업종 : 최**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피신청인 : 부산 0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8. 7. 17.
ㅇ 결정일자 : 2018. 7. 24.
ㅇ 위반내용 : 영업장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2 감경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