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감봉 3월이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소청 2018-359호
ㅇ 소청인 : 윤** 님 (0000사무관)
ㅇ 피소청인 : 0000부장관
ㅇ 사건경위 : 부하 직원으로부터 향응 제공 2건, 직무 관련 업체 차량 무상 사용, 허위 출장 등 혐의로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다가 재심에서 경징계 요구되어 2018. 6. 11.자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 주장
-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 차량 사용료를 뒤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 허위 출장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8. 9. 4.
ㅇ 결과 : 감봉 3월 → 견책
ㅇ 결과확인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44)201-8645~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