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14719
ㅇ 사건내용 : 2018. 6. 2.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9. 1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허** 님 / 직장인(건설현장 관리)
ㅇ 지역 : 경기도 남부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1991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근처 2차 음식점으로 이동 주차하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