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허** 님 (해병대)
ㅇ 지역 : 경북
ㅇ 등록신청 : 2018. 8.
ㅇ 보훈심사 : 2018. 11.
ㅇ 상이처 : 상완신경총 손상
ㅇ 상이경위 : 1993. 5.~6.경 부대 순검(야간점호) 시간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