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22052
ㅇ 사건내용 : 2018. 10. 16. 저녁 부산 북구 만덕대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9. 1. 8.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강** 님 / 자영업(빵 배달)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9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4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술을 마신 지 약 2시간 정도 지나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빵을 슈퍼마켓 등에 배달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