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9-220호
ㅇ 신청인/업종 : 양**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피신청인 : 북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9. 9. 4.
ㅇ 결정일자 : 2019. 9. 16.
ㅇ 위반내용 : 2019. 7. 29. 새벽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4명(남4)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2019.09.19.~2019.10.18.)로 감경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