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916689
ㅇ 사건내용 : 2019. 7. 13.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9. 10. 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19.08.26.~2019.12.13.)
ㅇ 청구인/직업 : 방** 님 / 직장인(스크린 골프 용품 납품)
ㅇ 지역 : 충북
ㅇ 보유면허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ㅇ 운전경력 : 2007년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에서 스크린 골프 용품 납품을 담당하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