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9. 2.
ㅇ 보훈심사 : 2019. 10.
ㅇ 상이처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ㅇ 상이경위 : 복무 중인 2018. 1.경 부대 연병장에서 풋살하다가 점프하여 착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을 다쳐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있음(후방십자인대 파열)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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