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7248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24.
ㅇ 처분요지 : 혐의없음(2년 취소처분→취소)
ㅇ 의뢰인/직업 : 양** 님 / 식자재 유통
ㅇ 지역 : 경북 김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음주운전전력(1회/2014년)
ㅇ 소명내용
-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 시간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수치 미만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