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000335
ㅇ 사건내용 : 2019. 11. 16. 새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2. 2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권** 님 / 직장인(자동차부품제조)
ㅇ 지역 : 경북 경주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5년 (4년 9개월)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직장에서 개발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