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003334
ㅇ 사건내용 : 2019. 12. 3. 새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황읍 송덕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4. 14.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신** 님 / 자영업(과일도소매)
ㅇ 지역 : 충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5년 / 교통사고(2회),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먹으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과일 도소매업을 하면서 배달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