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15일(과징금)로 감경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제2020-92호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처분청 : 울산 남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20. 3. 8.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여)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외모, 옷차림 등 겉모양새가 성인으로 보이는 점.
- 평소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0. 5. 28.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5일(과징금)
ㅇ 결과확인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292,2296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