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혐의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250,000원으로 일부 감경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20-380
ㅇ 사건내용 : 2019. 12. 31. 02:50경 가게에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됨.
ㅇ 사건심리 : 2020. 9. 28.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 (과징금 500,000원 → 250,000원)
ㅇ 청구인/업종 : 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ㅇ 지역 : 경남 김해
ㅇ 청구내용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