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016766
ㅇ 사건내용 : 2020. 8. 14. 새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10. 2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0.09.29.~2021.01.16.)
ㅇ 청구인/직업 : 박** 님 / 직장인(용접업체 직원)
ㅇ 지역 : 경기 시흥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3년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운전한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