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018277
ㅇ 사건내용 : 2020. 8. 15. 새벽 경남 거제시 장평동 신촌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11. 6.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0.10.17.~20201.02.03.)
ㅇ 청구인/직업 : 박** 님 / 공인중개사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주로 아파트, 원룸 등 토지를 중개하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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