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20-138호
ㅇ 신청인/업종 : (주)**마트 / 기타식품판매업
ㅇ 피신청인 : 창원시 의창구청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0. 11. 18.
ㅇ 결정일자 : 2020. 11. 23.
ㅇ 사건내용 : 2020. 10. 8. 오후 마트 농산물 코너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오미자청을 진열, 판매한 행위로, 2020. 11. 12. 영업정지 30일(2020.11.26.~2020.12.25.)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