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1-15호
ㅇ 신청인/업종 : 권** 님 / 치킨호프집
ㅇ 피신청인 : 동구청장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1. 3. 4.
ㅇ 결정일자 : 2021. 3. 10.
ㅇ 위반내용 : 2021. 1. 28. 오후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여3)에게 술을 제공한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21. 3. 15. ~ 2021. 5. 1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