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02278
ㅇ 사건내용 : 2020. 12. 5. 저녁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4. 1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2.06.~05.26.)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자영업(택배)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6년 / 교통법규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술을 마시고 약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택배 일의 특성상 운전이 필수인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