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04467
ㅇ 사건내용 : 2021. 1. 21. 저녁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5. 4.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4.08.~07.26.)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직장인(제조업)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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