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고**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1. 2.
ㅇ 보훈심사 : 2021. 12.
ㅇ 상이처 : 수핵탈출증 L5-S1(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 후 상태)
ㅇ 상이경위 : 1997. 12.경 육군 모 부대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비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2010. 12.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셨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되셨고, 이번에 재등록 신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