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김영*(회사원)
ㅇ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0889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6건)
ㅇ 청구내용 : 회식후 직장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다 적발됨, 직장 내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