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원인사망유족'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 유족(관계) : 조** 님 (고인의 배우자)
ㅇ 지역 : 경남 창원시
ㅇ 상이사망 신청 : 2022. 7.
ㅇ 보훈심사 : 2022. 11.
ㅇ 등록자료
- 신체검사 : 2012. 4. 18.
- 상이처 :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2개)
- 상이정도 : 6급 2항 43호
ㅇ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22. 6. 15. 04:00 (시체검안서상)
- 사망원인 :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추정))
ㅇ 신청내용 :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ㅇ 결정 : 위 신청내용 인용
오래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고 그 뒤에 다른 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심부전 등을 앓다가 사망하면, 주된 사망원인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위 사례도 고인은 2012. 4. 18. 심근경색으로 스텐트삽입술을 하시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다가 사망하시기 전 2~3년간 고혈압, 폐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병력이 있어 상이원인사망을 신청하는데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뢰하신 두 분 따님께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려고 준비하셨다가 위 불리한 요소를 확인하시고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의무기록 전체를 검토하였고, 오랜 기간 고인의 심근경색을 담당한 의사의 조언을 받았으며, 사망 당시 출동한 소방서 측에도 협조를 구하였습니다(집에서 사망하심).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고 유족분들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