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205760
ㅇ 의뢰인(청구인) : 박** 님
ㅇ 피청구인 : 경남동부보훈지청장
ㅇ 청구일자 : 2022. 4. 7.
ㅇ 상이처 :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ㅇ 사건내용
입대 전 운동 중 부상으로 위 상이를 입고 수술 등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연습용 수류탄 투척 실습하다가 재발함.
ㅇ 청구주장
입대 전 병력과 비교하여 증상에 차이가 있고 악화하여 수술함.
ㅇ 사건심리 : 2022.11. 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
※ 참고사항
어깨 탈구 관련 입대 전 병력이 있다면, 보훈심사에서는 거의 비해당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의무기록을 민간 전문의에게 의뢰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 진구성으로 판단하고 이 판단을 보훈심사에서도 인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 사례도 보훈심사에서는 그러하였습니다.
복무 중 부상 직후 힐삭스 병변이 새로 확인되고 수술 부위도 확대된 점 등 차이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