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2. 8.
ㅇ 보훈심사 : 2022. 12.
ㅇ 상이처 : 뇌전증, 바이러스 수막뇌염
ㅇ 상이경위 : 2021. 8. 24. 부대 내무반에서 부대원과 대화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참고사항
뇌전증이 요건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외상, 감염, 종양, 뇌혈관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해당 결정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조교로 복무하면서 상당 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 발생 1주 전 수면 부족 등 사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 등이 뇌전증의 발생 내지는 악화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다른 질병보다 검토와 입증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