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자 : 고 박** (육군)
ㅇ 신청인 : 고인의 자
ㅇ 지역 : 경남 함안
ㅇ 등록신청 : 2022. 8.
ㅇ 보훈심사(서면신체검사) : 2022. 11.
ㅇ 상이처 : 좌측 전박부 총상
ㅇ 상이등급 판정 : 6급 2항
고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좌측 팔에 총상을 입고 전역하셨고,
생전 통증과 마비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위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다가 의뢰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고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셔서 신체검사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총상에 따른 후유장애는
전역하시고 병원에 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총상 당시 의무기록이나 사진 등을 통해 예상되는 후유장애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소 사례를 기준으로 총상 부위, 정도,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7급이 예상되었으나,
관통상이고 뼈 골절 등 특이점이 있어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하여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셨고 배우자께서도 신청하시고 1개월 뒤 돌아가신 관계로 보상금 수혜자가 없어 안타까웠으나, 유족분들께서는 고인의 명예를 찾아드렸고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유족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위가 큰일을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렸는데도 보훈청 담당자께서 이해하시고 일정을 유동적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고 모두 고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