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22-421
ㅇ 의뢰인/업종 : 박**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청구일 : 2022. 12. 1.
ㅇ 심리일 : 2023. 1. 31.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5일
ㅇ 사건개요 : 2022. 8. 5. 01:08경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00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2022. 9. 7. 00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해당 청소년의 학생증을 검사한 점
- 경찰관도 1차 출동 시 신분증 검사 및 외모 확인 시 속은 점
- 과거 같은 위반 이후로 신분증 검사, 교육 등을 철저히 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점
- 영업정지로 영업장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