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육군)
ㅇ 지역 : 충북 진천군
ㅇ 등록신청 : 2022. 8.
ㅇ 보훈심사 : 2023. 3.
ㅇ 상이처 : 좌측 주상골 근위부 골절 및 불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ㅇ 상이경위 : 2003. 11.경 북무 중 경비단 체육대회 대비 축구 연습하다가 부대원이 찬 공에 부상을 당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