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최** 님 (육군)
ㅇ 지역 : 서울시
ㅇ 등록신청 : 2023. 4.
ㅇ 보훈심사 : 2023. 10.
ㅇ 상이처 : 좌측 결핵성 늑막염(늑막박피술 후 상태)
ㅇ 상이경위 : 1997. 1.경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고열에 호흡곤란, 가슴 통증으로 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 상이로 진단됨. 24시간 통제된 밀집된 집단생활을 하는 복무환경에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입대하고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군병원 진료에서 입대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어 입대 전 병력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