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집정 제2023-108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ㅇ 신청인/업종 : 이** 님 / 한식
ㅇ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3. 10. 25.
ㅇ 결정일자 : 2023. 10. 30.
ㅇ 위반내용 : 2023. 8. 3. 오후 가게에서 아버지가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2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23.11.1.~2023.11.30.)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