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집정 제2024-37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ㅇ 신청인/업종 : 박** 님 / 간이음식
ㅇ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4. 3. 13.
ㅇ 결정일자 : 2024. 3. 18.
ㅇ 위반내용 : 2023. 11. 25. 오후 가게에서 누나가 청소년 7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24.3.19.~2024.5.17.)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