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14001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9. 23.
ㅇ 의뢰인/직업 : 공**님 / 학원 운영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물적사고(1건),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8. 6. 21. 23:00경 친목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8. 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학원차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588-1517)
ㅇ 정지기간 : 2008. 8. 1. ~ 같은 해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