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25325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2. 15.
ㅇ 의뢰인/직업 : 변지*님 / 회사원(염료)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1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09. 9. 26. 22:37경 술을 마시고 부산 중동 소재 청사포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11. 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운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기술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1. 5. ~ 201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