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감봉 1월이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소청
2013-12호
ㅇ 피소청인 : 00소방서
ㅇ 사건심리 : 2013. 9. 27.
ㅇ 소 청 인 : 정** 님
(소방공무원)
ㅇ 사건내용 : 2013. 3.경 화재 출동 지령을 받고 00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여 감봉 1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당시 긴급 상황이었고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징계 수위가 다소 가혹하다는 점.
- 수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ㅇ 결과 : 감봉 1월 ->
견책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 055-211-2464)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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