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0721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3. 29. 청구인에게 한 100일(2007. 4. 9. ~ 2007. 7. 17.)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2. 28.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3. 29. 청구인에게 100일(2007. 4. 9. ~ 2007. 7. 1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4. 8.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2. 28. 01: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인터체인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4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7%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적발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의 시간경과(107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상당시간(30분을 의미함)이 지난 77분 후에 채혈을 요구하였기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결과는 보강증거로만 활용하고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 단속수치인 0.061%로 판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한 후 공신력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7%라고 감정하였고, 동 감정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호흡측정치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