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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의병 전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술내용, 운동제한범위 등 후유장해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부대 생활을 하는 도중 어깨 탈골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AMBRI)으로 관절막 이전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과상 어깨가 50%이상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말로 체질상 어깨가 재탈골 될 확률이 많답니다.)

 

그 이후 부작용으로 한쪽 팔을 운전하는 자세로 만들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또 차렷 자세로 팔을 옆으로 90도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경증 장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국가 유공자 등록문제도 궁금하지만 우선은 의병 전역이 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수술 받은지 한 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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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4-06

조회수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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