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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말씀하신 공터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께 확인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십니까?

대리를 하고 주차를 잘못해 제가 잠깐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와 약간 접촉이 있었습니다.

운전한 공간이 빌라 옆 공터 주차장입니다.

옆에 대리운전기사도 있었고 피해 차주도 괜찮다고 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한 분이 신고해 사단이 났습니다.

4년전에 음주 정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주차장에서는 처벌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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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0-17

조회수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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