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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지식인 검색하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실텐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허리디스크로 수술은 받지 않고 전역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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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6-25

조회수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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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2024.03.202,347
1679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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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2,263
1678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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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

2024.02.142,297
1675   영양성분 허위 표시 관련

박종서

2024.02.133,366
1674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행정사

2024.02.022,430
1673   감사합니다.

김미숙

2024.02.02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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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4.01.1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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