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병적사항이 확인된 비군인(노무자)으로 전사 확인됨.

병적사항이 확인된 비군인(노무자)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심사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잘 모름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제적등본 : 1925.1.20. 출생

   - ○○○ ○○○ 303번지에서 출생, 1925.2.10 부신고

   - 1953년 5월25일 ○○지구에서 전사, 1961.4.29.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관 보고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발급)

   - 소속 및 계급 : 103근무사단, 징용

   - 군번 : ○○○○○○○○

   - 사망연월일 : 1953.5.25

   - 사망장소 및 경위 : 양주지구 전사

  2)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송부(육군본부 병적관리과-○○○○)

   - 확번 : 보11-37

   - 계급 : 비군인

   - 연번 : ○○○○○○○○

   - 사망구분 : 전사

   - 사망일자 : 1953.5.25.

  3) 사망자 연명부

   - 구분 : 보

   - 확번 : 보11-37

   - 계급 : 노무자

   - 연번 :  ○○○○○○○○

   - 사망구분 : 전사

   - 사망일자 : 1953.5.25.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이 6.25 전쟁 때에 전사하였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발급)상 103근무사단 소속 징용으로 1953.5.25. 양주지구에서 전사 확인되고, 사망자 연명부상 연번○○○○○○○○번 노무자로 1953.5.25. 전사 확인되며, 제적등본상 1953년 5월25일 ○○지구에서 전사, 1961.4.29.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관 보고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25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3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부대원과 마찰, 부적응 등으로 발병, 양극성 정동..

행정사

3,955
452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풋살하다가 부상,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관혈적 정..

행정사

4,733
451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스텐트 1개 시술), 7급 5111호,..

행정사

6,316
450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와 사격하다가 발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

행정사

5,013
449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부대 스텐드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리면서 부상, ..

행정사

4,857
448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심) 등급 판정 사례/L5-S1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

행정사

6,135
447유족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다발성골수종, 3급5104호, 부산행정사

행정사

6,052
446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병으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발..

행정사

5,672
445다리·발가락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력 단련과 구보하다가 발목을 자주 접..

행정사

5,784
444팔·손가락    육군보통전공상심의/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슈류탄 투척 실습하다가 악화, 우측 관절의 재발성 탈..

행정사

6,232
443유족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담낭암(담낭 절제술), 3급5104호, 양산행정사

행정사

5,926
442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보급품 수불을 담당하면서 허리를 무리하여 악화, ..

행정사

6,408
441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소대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병, 신경증 중..

행정사

5,767
440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부산행..

행정사

6,784
439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 중 허리를 과도하게 사..

행정사

5,79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